명예 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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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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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는 그러한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을 증거 보관하고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특정인을 적시한 메르치님의 게시물을 증거 보관하고 삭제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저의 경우 공무원인 관계로 조그마한 법적인 문제라도 발생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옷을 벗어야만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