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가족 전기료 할인제
주민등록상 가족이 5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편부,편모가능)이면
한 단계 낮은 전기요금 요율이 적용되는 제도다.
대가족 할인제는 월 301~600킬로와트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600킬로와트 이상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액처리가 되지 않는다.
한국전력이 알아서 깎아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할인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를 이용한면 된다.
전화로는 전기상담고객센터(123)로 접수한 후 팩스나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찾아 방문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2. 복지할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주택용 주거용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