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내 메일에 게시된 내용을 퍼 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은 년도가 제한이 없는데 반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은 최근 3년이내에 취득한 자격증이고,
취득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이였야만 수수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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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에 가입한자로서 - 비정규직도 관계없습니다.
2. 국가 공인 자격증 - 대한 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2곳에서
발행한 자격증입니다. 사단법인은 안됩니다.
3. 다시 말하면 워드와 컴활은 대한상공회의소 것이므로 하나로 보고
정보처리기사나 사무자동화, 조리사, 기능사 등은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것을
따면 2개가 됩니다.
4. 워드나 컴활 둘중 하나하고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기사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검정수수료를 받으세요.
5. 신청은 2번까지 가능합니다.
6. 신청은 노동청 홈페이지 - 좌측에 자주찾는 민원서식 - 능력개발 -
검정수수료등 지원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관리과에 직접 갖다 주시거나
우편접수를 하시면 약 10일후 통장에 자동입급됩니다.
8.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 관리과에 직접 전화해 보십시요.
노동청 전화번호: 1544-1350
<덧붙임말>
첫번째 자격증은 상관없습니다만,
두번째 자격증은 현재를 기준으로 3년이내 취득된 것이고, 취득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검정수수료 양쪽 금액 + 10만원 이네요
자격증 가지고 계신분은 돈 받아가세요~ ^^
검정수수료 서식 링크=====> http://minwon.molab.go.kr/hp_minwon/hp_freq_list.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