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뗏목 운영 마산 구산면 주민 15명 입건
바다 위에 불법으로 낚시뗏목을 설치하고 노래방기계. 조리기구. 침실까지 마련하여 불법영업을 해 온 마을주민 15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통영해양경찰서는 개당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낚시뗏목 19개소를 설치하고 불법영업(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을 해 온 마산시 구산면 마을주민 김모(55)씨 등 15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마을 앞바다에 낚시뗏목을 설치하고 낚시객 1인당 1일 2만원을 받고 불법적으로 해상낚시터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이들 주민들은 뗏목에 조리시설과 노래방기계는 물론 침실까지 갖추고 있으면서도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 사고 발생시 보상 여부를 놓고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해경은 남해안 해상에 이같은 불법 낚시뗏목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신정철기자 sinjc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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