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에서 마산시 구산면 심리와 원전 앞바다에 설치된 위법 낚시 시설물(해상좌대, 해상뗏목)에 대한 단속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9개 시설물이 적발됐고 관계자 15명이 입건됐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김모씨 등 관련 업자들은 지난 해부터 구산면 일대 해상에 마산시로부터 유어장 지정을 받지 않은 불법 낚시 시설물(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을 설치하고 낚시객들을 상대로 1인당 2만원씩을 받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위법 해상 낚시시설물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영해경에서는 앞으로 관할내 해상 낚시시설물에 대해 유어장 지정 여부 등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댓글 7
행복
2007.08.13 21:14
슈퍼고등어님....안녕 하세요....^^
예전에도 연락을 한번 달라고 하여 제가 전화를 드렸으나,
없는 전화번호,결번으로 나온다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재 회원정보난에 공개를 하신 전화 번호도 결번으로 나와있습니다.
전화번호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요 앞전의 일도 이야기를 할겸 하여 통화를 원합니다.....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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