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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경 의경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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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ㅣ 횡단보도파란불
> ㅣ 차ㅣ
> ㅣ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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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의경2명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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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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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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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6마넌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스티크 발부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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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런 상황에 처해서 스티크를 받는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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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기분이 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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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위법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15년중14년연짱 무사고에 1종보통 으로 몰수있는 차는 거의 다 몰아받는데요
몇일전 저와 홀랑 벗고 법적으로 잘수있는 사람이
우회전하다가 스티크를 받아왔습니다
얼마전 메스컴사으로도 우전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안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은 정확이 알고있었습니다
관활서 사고 조사계 문의를 하니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걸로 단속하지 안을텐데요 하면서
교통지도계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첨엔 확실한 위법 사항이면 벌금내고말라고 했습니다
민초들이 법에 이길수 업는거 아닙니까 돈이라 만으면 좋변호사 사서 뒤집을수도 있지만
지도계전화해서 문의하니 위반이 아니라고 하내요 그참
그래서 반장 바꿔달라고 해서 통화니 위반이 아니라고 하대요
스티카들고 지도계 찾 갔습니다
가서 상황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하니 위반이라고 하내요
전화상으론 일반적으님들이알고있는 상황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우회전후횡단보도녹색등은 위반이아니라는 거지요
회전전 횡단보도 녹색등은
좌에서 우로 가는 직진 신호등이 뜨기 때문에
우회전을하다가 접 촉사고 가 날수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가리기 위해 신호위반으로 묵어 놨다고 하더군요
지도계 반장이 친구 라서 피해안줄라고 먼저 친구를 찾지안 고그냥문의했던거고
괜히 친구 덕볼라고 하는것 처름 비칠까봐서
위반이라면 조용히 벌 금 낼라고 했던겁니다
친구가 원론적으론 위반이다 하길래 조용히 나왔습니다
스티커 주고가라는거 그냥들고
돌아와서 생각하니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친구만 아니면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왈왈왈 했을텐데
여기저기 경찰서 지도계 문의하니
일괄적인 답변 안 나옵니다
자기들도 골치아프고 더 상급자와 통화하던지 이의신청을 하라는군요
어찌됐던 님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왈왈왈 하세요
자기들도 골치아프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 할라는 경우가 만은거 갔습니다
신참 의경들이 이런간혹 이렇게 단속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것은 단속 하지 말라고 단단히 교육 시켰다고 합니다
이글을 쓰면서 친구에게 괜히 피해 가지안을까해서 만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중요하지만
우리힘업는 민초들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위 보행자 신호위반의 경우 현장근무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운전자의 시야에 횡으로 서있는 신호등이 잘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위 사항을 단속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무리한 진행일때 인데, 그 기준으로는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때,
진행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할때 입니다.
위 상황이 아닐시는 이의제기 할만합니다.
위에 중고감시님이 올리신 글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그당시 주변 보행자 여부와
일시정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 섣불리 3자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의경들은 도로교통법상 다양한 경우의 법적 해석이나 판례의 공부를
접하기가 어렵고 복무기간임을 감안할때 해당경찰관 보다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일상 단속지침의 일률적 적용으로 민원이 많은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단속의경을 축소하고 있으며 수년안으론 폐지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견 올립니다.
교통위반단속의 가장큰 목적은?
1. 교통사고의 예방,
2. 교통사고위험요소 방지,
3. 원할한 교통소통이라 보면 될겁니다.
위 보행자 신호위반의 경우 현장근무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운전자의 시야에 횡으로 서있는 신호등이 잘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위 사항을 단속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무리한 진행일때 인데, 그 기준으로는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때,
진행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할때 입니다.
위 상황이 아닐시는 이의제기 할만합니다.
위에 중고감시님이 올리신 글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그당시 주변 보행자 여부와
일시정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 섣불리 3자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의경들은 도로교통법상 다양한 경우의 법적 해석이나 판례의 공부를
접하기가 어렵고 복무기간임을 감안할때 해당경찰관 보다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일상 단속지침의 일률적 적용으로 민원이 많은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단속의경을 축소하고 있으며 수년안으론 폐지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넑은아량으로 마음 푸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