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는 바닷가 항만이나 어항, 포구에 설치하는 인공구조물로서, 말 그대로 파도를 막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총 14,533km의 해안선을 가지는데, 이 가운데 남한이 가지는 해안선은 79.4%인 11,542km입니다.
이같은 11,542km의 해안선 곳곳에 항만이나 어항(漁港), 포구(浦口)가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서남 해안에는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등 무역항 28개, 주문진항, 구룡포항, 추자항, 거문도항 등 연안항 23개, 전국의 어선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어항 총 105개,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중형급 어항 총 313개,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총 373개, 기타 바닷가의 조그마한 섬마을마다 들어서 있는 아담한 크기의 포구(=비법정어항) 약 1,400여개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항, 포구 숫자는 모두 2,200여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항, 포구에 나가보시면 알수 있듯이 항, 포구에는 방파제가 반드시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간혹 1개인 곳도 있고, 또는 3개, 4개인 곳도 있지만 아주 드물지요^^).
그래서 현지사람들은 2개의 방파제를 <큰방파제, 작은방파제> 혹은 <북방파제, 남방파제>라고 부르곤 하는데, 두개의 방파제중 길이가 좀더 큰 쪽을 큰방파제, 작은 쪽을 작은방파제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거지요. 북,남방파제는 방파제의 놓여진 위치를 기준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어째튼 전체적으로 볼때 전국의 항,포구에는 각각 2개 이상의 방파제가 들어서 있으므로 전국의 방파제 숫자는 2,200개 곱하기 2 는 = 총 4,400개 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참고--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포구(비법정어항)에 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별도의 표1 항구의 종류와 기능, 표2, 국가 지정 어항 현황, 표3, 우리나라 항만 지정현황편 참고 바람^^)
2. 방파제ㆍ방사제ㆍ방조제ㆍ도류제란?
흔히 방파제로만 알고 있지만 항, 포구, 항만에 들어선 시설들은 사실은 건축학적으로 방파제 말고도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등등의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1)항,포구의 기본시설
이를 좀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구분해보면 방파제를 포함한 항,포구 내의 시설들은 크게 기본시설과 기능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다시 3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즉,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
導流堤)ㆍ수문(水門)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제방(堤防)
ㆍ돌제(突堤) 및 흉벽 (胸壁) 등의 외곽시설과,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br /> 衲萱倂?棧橋)ㆍ부잔교(浮棧橋) 및 선양장(船揚場) 등의 계류시설, 그리고 항로 및 박지(泊地)를 포함하는 수역시설로 구분합니다.
2)항,포구의 기능시설
다음으로 기능시설은 수송시설, 항행보조시설, 어선ㆍ어구보전시설, 급수ㆍ급빙ㆍ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ㆍ선수품 보급시설, 수산물유통ㆍ판매시설, 수산물처리ㆍ가공시설, 어업용 통신시설,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ㆍ출입항관리사무소등 해양수산관련 공공시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어항정화시설 등입니다. 또 문화ㆍ복지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휴게시설 등도 어항 시설물에 포함되죠.
이제 어항을 방문할 때 유심히 살펴보면 법적으로 지정된 이러한 시설들로 어항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낚시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어항 내 주요 시설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 다만 방사제(防砂堤)나 도류제(導流堤)는 우리나라에서 시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합니다.
3)어항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방파제(防波堤) - 항내에서 정온(靜穩)을 유지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하며 항내 수역 및 육지에 있는 모든 항만 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만 외곽시설을 말한다.
수심과 기초 지반 또는 파도의 성질이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가 있으나 보통 직립제와 혼성제ㆍ경사제(사석방파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기포를 분출하여 소파를 하는 공기방파제나 부체에 의하여 파도를 반사하거나 소멸하는 부방파제 등이 있다.
이밖에 방파제와 비슷한 제방으로 연안 표사가 항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내는 방사제(防砂堤), 유사(流砂)를 바다 깊숙이 유도하기 위한 도류제(導流堤)도 있다.
■호안(護岸) - 하안(河岸)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이다. 기존 토지나 매립지의 지반이 토압에 의해 붕괴되거나, 조류나 파랑으로 해안 침식 또는 해안의 흙이 붕괴되는 등,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안의 원 지반을 침식에 견디도록 강한 재료로 피복한다.
■물양장(物揚場) -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과 부선(艀船ㆍ바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면 수심이 보통 4.5m 이내이다.
■선양장(船揚場) - 수중에서 육상으로 경사진 레일을 부설하여 이 레일의 대차 위에 선체를 올려놓고 강력한 윈치를 사용하여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시설을 말한다. 소형선의 수리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장치에 의하여 배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상가(上架)라고 한다. 선박을 올리는 이유는 수리, 또는 파랑이나 고조(高潮)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거나 월동을 위한 목적 등이다.
4)방파제의 구조와 종류를 알아두자
방파제는 앞서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외해로부터의 파랑이나 조류를 막아 항내의 정온을 확보하고, 항내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막아 수심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 같은 방파제는 그 기능이나 사용된 재료, 시공 방법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사제ㆍ직립제ㆍ혼성제 등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경사제(傾斜堤) - 사석제(捨石堤)라고도 불리는데, 돌이나 소파블록(테트라포드 등) 등을 쌓아 만든다. 그 특징은 연약한 해저지반에도 적용이 용이하고, 시공ㆍ보수 유지가 편리하다. 또한 경사져 있기 때문에 파도의 되돌림, 즉 반사파의 발생이 적다. 그러나 바닥 시공 폭이 넓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항내의 이용 가능한 수역이 좁아진다. 또한 수심이 깊을 경우 대량의 재료가 필요해 비경제적이며,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직립제(直立堤) - 직립제는 파도를 몸체로 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반사식 방파제라고도 불린다.
콘크리트 블록이나 케이슨(철근 콘크리트제의 상자에 모래나 돌 등을 안에 채운 구조물)등을 사용하여 해저로부터 해면상까지 거의 수직으로 만든다. 그 특징은 단면적이 작고 재료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것. 경사제에 비해 항구를 넓게 만들지 않아도 유효항구 폭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방파제 배면을 선박의 계류 호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저지반이 안정된 암초지대나 파도가 온화한 곳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혼성제(混成堤) - 사석의 마운드를 기초로 하여 그 상부에 직립제를 설치한 것으로, 경사제와 직립제의 복합적인 구조다. 수심이 깊은 장소나 해저지반의 요철에도 대응하기 쉽다. 직립부가 있기 때문에 경사제에 비해 재료가 적게 든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항만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사용되는 사석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인근에 사석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사석식 경사제를 주로 사용한다.
3. 낚시터로서의 방파제
1)방파제 주변은 다양한 어종의 생육장이자 서식처
방파제는 겉으로 드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즉 물속에서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파제는 사석식 경사제이기 때문에 물 속에는 지반에서부터 수면으로 산과 같이 비스듬한 형태의 구조물이 구성된다. 육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곳에 인공 섬이 하나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바닥에는 사석이나 케이슨, 테트라포드 등 다양한 구조물들이 깔리게 됩니다. 이곳에는 처음에는 생물들이 없으나 완공 후 1년 정도가 지나면 온갖 패류들이 부착되고 해조류가 착생하여 조장(藻場-바다 속에 대형 갈조류가 밀생하고 있는 장소로 고기들의 서식ㆍ산란장이 됨)이 조성됩니다.
해양생태계는 풍부한 영양염이 있으면 이를 먹고 사는 식물플랑크톤 및 해양식물이 하위에 있고, 동물 플랑크톤과 어류 순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해조류가 무리를 형성하는 조장에는 먹이 공급과 함께 햇빛을 차단하고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서식처가 되죠.
방파제의 해면이나 사석 마운드, 소파블록 주변에는 이러한 조장들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또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패류나 갯지렁이 같은 충류도 자연히 서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저는 고착성 어종인 베도라치 ·망둑어류와 감성돔 ·농어 ·볼락 ·쥐노래미 등의 치어(稚魚)의 생육장이 됩니다. 이에 요즈음은 방파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에코포트 개념이 도입되기도 하죠.
이와 함께 방파제의 천단부나 내만면과 외해면을 흐르는 조류는 구조물에 의해 흐름이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바닥을 감안해가면서 이러한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다면 방파제낚시의 재미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낚시를 드리우는 바닥의 성질이 일반 사석인지, 테트라포드인지, 아니면 케이슨인지를 감안, 낚시기법을 조금씩 달리해 보는 것도 흥미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큰 도회지 항구이건, 규모가 작은 갯마을 포구이건, 항구와 포구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온갖 활어(活魚)와 함께 일상의 분주함이 푸득대고, 활력이 넘치다 못해 악다구니마저 넘실거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이방인들은 절로 생기가 돋고 신명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같은 항ㆍ포구를 찾는 꾼들의 마음은 더욱 각별합니다. 갯바위ㆍ배낚시를 위해 새로이 떠나는 가슴 설레임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다 앞 저쪽에서 언제나 팔 벌리고 반기는 방파제는 다름 아닌 전국민과 낚시인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2)방파제는 공공시설, 아끼고 깨끗이 사용해야
최근엔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항 내에 바다낚시터 개념을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레저 수요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방파제를 비롯한 어항 구조물은 낚시인에 대한 안전 대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낚시인들이 올라서게 되는 테트라포드는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또 해조류가 착생하여 미끄러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파도가 높은 시기에는 직접 큰 파도를 바로 막아내기 때문에 그 위험 또한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이 낚시인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이 되겠지만 시설물의 주 이용자인 어업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입니다. 태풍이 내습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 있는 어업인들을 앞에 두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낚시는 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내방객의 입장에서 중요한 국가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간다는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낚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3)특급 방파제 낚시터 -약 200곳 꼽아
이들 방파제 대부분이 낚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교통편, 낚시 대상어의 자원량, 안전성, 주변 편의시설, 주변 경관 등을 두루 감안해 낚시인들이 꼽는 특급(혹은 1급^^) 방파제 낚시터는 전국에 걸쳐 대략 200곳 정도를 칩니다. 이들의 명단은 아래쪽 <표4, 한국의 명방파제 200선>편을 참고 바랍니다. (자료 출처: 다락원 출간 <한국의 名방파제 100+100선>, http://fish.darakwon.co.kr )
<표1> 항구의 종류와 기능
1.항만 대단위 배후 부지를 확보한 독립된 장소로서 물류유통기지가 됨.
1)무역항 원양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곳. 울산항ㆍ부산항ㆍ광양항ㆍ인천항 등 28개.
2)연안항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곳. 주문진항ㆍ구룡포항ㆍ통영항ㆍ군산항 등 23개.
2.어항 어촌 주민의 생활근거지와 인접한 곳으로서 수산진흥기지가 됨.
1)국가어항 전국의 어선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어항. 총 105개.
2)지방어항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중형급 어항. 총 313개.
3)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총 373개.
4)기타 포구(浦口) 비법정어항. 총 1,400여개.
머꼬님
조은정보 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