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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불법주차 단속하듯이 할거 같습니다.

<추가 세부 단속대상>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
-블랙베젤도 단속 대상
-사이드 미러에 led깜박이 단속 대상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랍니다. HID불법개조가 젤 비싼거 같네요...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불법주차 단속하듯이 할거 같습니다.

■안전기준위반

○전조등/안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기타등화
등화착색(페인트코팅),등화상이(등화색변경),미점등 또는 등화손상,안개등추가설치
불법등화,서치라이트,고광도LED등화(푸른색계통),번호판주변네온램프,블랙베젤
----과태료 30,000원

○배기관
소음기개구방향
----과태료 30,000원

○차체
철재범퍼가드, 철재 스포일러 설치
----과태료 300,000원

■불법구조변경

○길이/너비/높이
승용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최저지상고 미달)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조향장치
우드핸들설치
핸들직경 임의변경

○승차장치
좌석탈거, 추가설치
버킷시트 설치

○소음방지장치
소음기 임의제거 또는 변경

○배기발산장치
촉매 임의제거 또는 변경

○등화장치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의 벌금)

최저지상고는 공차상태에서 12cm 입니다.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


걸리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검사소가서 순정으로 돌렸다는 임시 검사 받아야 합니다.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사항]



① 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차체보다 타이어가 더 많이 튀어 나오면 불법입니다.


②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⑦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 클리어 램프 (안전기준 위반)

-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 서치라이트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 네온등화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 고광도 LED 등화 (일명 똥불)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 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 (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 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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