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안전법과 낚시어선법 모두 과태료 1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되었고
해경에서 50%로 경감 적용해도 40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부과됩니다
(해양경찰 제량행위로 50%경감적용가능합니다)
단속은 고성능 카메라로 단속기동정을 타고 다니다가 구명조끼나 동의을 입지 않고
계신분들 먼저 촬영하고 나서 배에 접근하고 과태료를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이런게 미착용 사진때문에 전혀 안통합니다
오히려 50%경감을 안시켜 버립니다 이런식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승선인원도 반드시 지켜세요 그것도 과태료도 거의 똑같고 안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우리 동낚인들은 해경에 단속되어서 과태료 처분받는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당연히 해상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소금인형님
어업을 종사하고 영위하는 어민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이나 낚시어선법의 해당이 배나
사람에 없습니다 장인어른이 낚지주낙을 하시면 어선면허가 있을것입니다 ( 연안 통발이나
연안 자망면허 등등)이 어업면허나 어선면허는 일반 수상레저나 낚시어선이 아니고 일반
어업이기에 전혀 해당 상황이 없으니 안사다려도 되고요
어선도 원칙상 110% 구명동의가 구비하는거 원칙이고 아마 어선내에 구명동의도 있습니다
그러고 어민들은 어선에다가 구명동의 구비하는 요건이고 착용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상레저나 낚시어선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객선에 타는 승객이 항상 모두 구명동의를 입고 다니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그럼 이제 전마선 타면 구명쪼끼 입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