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택이도 엔진은 경운기엔진 비스무리한 육상전용엔진을 사용하는것이라서 ....
이것도 5마력이 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경의 단속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5마력이상은 수상레저 면허 1급,2급이 있어야하고 무면허 운전시 벌금이
300만원이하로 벌금이 꽤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경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트클럽에 계신분들의
애기를 들어보면 구명조끼는 필수이고요 승선인원도 전처럼 대충 대충하질않고
정확히 승선인원을 지켜서 태웁니다 ,,,,, 그건 구산면인근 전마선 대여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 3명이하로 태우고 구명조끼를 항상 구비하고 착용하라고 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선주뿐아니라 승선한분도 1인당 벌금이 10만원씩이고요
승선인원 초과는 선주나 선장에게 100만원이하 벌금으로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이게 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적용을 하질않아는데 작년겨울부터 상당히 엄격하게
단속하오니 반드시 착용하시어 벌금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
플라이정님 무슨 말씀 ~~ 그건요 수상레저기구 임대업이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상레저면허 1급이 있어야 하고요 ....
5마력이상의 수상레저 동력기구를 빌리는 사람도 사용하여 운항하는 사람도 반듯이
엄연히 수상레저 면허 2급이 있어 하는 게 수상레저 안전법입니다 ~~
다만 해경이 단속을 안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연히 무면허 운전입니다
5마력이하는 해상동력기구는 육상에서 50CC이하 스쿠터 처럼 등록자체가 없기에 면허의 유무가
무의미하기에 단속의 불가하지요 ~~
자동차 렌트카 회사에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에 자동차를 렌트해주는 회사를 봤나요??
당연히 수상레저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해경이 단속을 묵인내지 모르척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해상안전사고 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에 이번에
모든 5마력이상 수상레저 동력기구에는 소유주는 해상용 책임보험도 들도록 벌써
수상레저 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대충대충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책도 자세히 안보니 알수가 있나요 -_- ㅋ
대방동님 말도 그렇고 파리정님 말씀도 그렇고,,,둘다 어찌보면 맞는 말인데요...ㅋㅋ
원칙은 보골장군님 말씀처럼 선주가 1급 면허와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그게 어느 정도의 거리안에서만 가능 한걸로,,,,
그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는거죠...
저도 잘 모르겄습니다,,,ㅠㅠ 한동안 그쪽일은 완전히 지우고 살았기에...
공부 열심히 해서 자세한건 다음에..~~~
어 !
좀 더 안하고 벌써 끝났읍니까?
*
보골 장군님 !
톰과 제리 말고 다른이름 좀 생각해두세요 >>>
그쌩쥐 말고 뭐 없을까 !!
글마들 하는거는 귀엽기나하지 ~~
위에 두분은 케릭트가 ..... 영~아니올시다.
*
내일 이나 모레 쯤 둘이 만나 치고 박고 함 해보이소 !
심판은 내가 볼테니,,,,.
두분 싸울 장소 확정되모 연락 꼭 주이소 ~~~~~
이것도 5마력이 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경의 단속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5마력이상은 수상레저 면허 1급,2급이 있어야하고 무면허 운전시 벌금이
300만원이하로 벌금이 꽤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경이 "수상레저안전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법을 개정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트클럽에 계신분들의
애기를 들어보면 구명조끼는 필수이고요 승선인원도 전처럼 대충 대충하질않고
정확히 승선인원을 지켜서 태웁니다 ,,,,, 그건 구산면인근 전마선 대여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 3명이하로 태우고 구명조끼를 항상 구비하고 착용하라고 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선주뿐아니라 승선한분도 1인당 벌금이 10만원씩이고요
승선인원 초과는 선주나 선장에게 100만원이하 벌금으로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이게 전에는 그렇게 심하게 적용을 하질않아는데 작년겨울부터 상당히 엄격하게
단속하오니 반드시 착용하시어 벌금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