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요..
위의 글 사진은 대방동사나이님이 직접 찍어서 올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님 문제가 될만한 글을 게시하실때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좀 공개를 하시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더..
악동피싱님 여기는 님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분들도 계실거로 사료되니
모든글에는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07.14 13:15:35
악동피싱
남의 사진을 아무나 찍어 올리면 되나 그곳이 찍힌 얼굴이 그냥 있겠나?
나도 그날 그기에서 낚시한 사람인데.....
2006.07.14 13:19:34
개굴아빠
악동피싱님.
게시물을 올리실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존칭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낚인이 표방하는 이념과 동낚인이 가지는 고유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상권 침해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명예권,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2006.07.14 13:20:32
보골장군™
사진으로 보아서 얼굴을 확인할수 있는분은 없는것 같아
굳이 모자이크 처리를 안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칭을 부탁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제보다 연배가 높으시면 말씀을 낮추시면
문제가 없을듯 하나..
공개적인 글에서 말씀을 낮추시는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2006.07.14 13:38:57
악동피싱
원전 도선장 보다 시끄럽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2006.07.14 13:44:02
보골장군™
낚시나 온라인상의 글이나..
누구나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표현이 듣기 거북하셨다면..용서해 주시구요.
앞으로 자주 들려주셔서 좋은 소식 전해주십시요.
위의 글 사진은 대방동사나이님이 직접 찍어서 올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님 문제가 될만한 글을 게시하실때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좀 공개를 하시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더..
악동피싱님 여기는 님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분들도 계실거로 사료되니
모든글에는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