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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고시 2007- 58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낚시어선업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7. 4.

마      산     시     장

1. 영업시간의 제한
   가. 레이다 설치 낚시어선 : 22:00부터 익일 03:00까지
   나. 선외기 또는 레이다 미설치 낚시어선 :
       일몰 30분후부터 일출30분전(기상청 발표기준)

2. 소형낚시어선의 기준
   3톤미만의 낚시어선

3. 영업구역의 제한
   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나. 마산항내〔덕동동 상대말과 진해시 동도를 연결한 선 이북의 해면,
      상대말(N35°08'25“ E128°35'59”) 동도(N35°08'43“ E128°36'44”)〕
   다. 구산면 옥계리 해상관거 최종 방류구(N35°06'05“ E128°36'50”)의 반경
      900m이내 해역
   라. 무인도서 갯바위(간출암) 반경 50m이내 해역
   마. 선외기설치 어선은 마산시 선착장으로부터 3마일을 벗어난 해역
   바.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상에 부설한 뗏목등
      사람이 하선할 수 있는 불법시설물(목재류, 합성수지류 등)

4. 선외기 설치어선의 낚시어선업 안전운항조치 및 인명안전에 관한 장비착용
   가. 기상특보 발효시, 기상불량시(출항금지)
   나. 안전운항 위험시(출항제한)
   다. 승선자(승객.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 착용

5.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가. 승객준수사항
    1) 낚시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시 안전운행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
      는 아니되며, 낚시어선업신고 여부를 학인하여야 합니다.

    2) 낚시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 휴대폰등 연락처를 낚시어선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야영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3) 낚시승객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②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④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⑤ 낚시어선 내 및 낚시장소에서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투기 하는 행위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대피 요청시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업자(선원) 준수사항

    1)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발생시 낚시객이 안전하게 대
      피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낚시객과 상호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낚시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
          장비를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입항 신고시 낚시지점별 하선인원을 신고하여 낚시객의 위치를 알려
          야 한다.

    2) 낚시어선업자가 낚시객을 승선시켜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에 안내한 때에
      는 해당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낚시어선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명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
      경찰서나 경철서에 인명대피 요청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하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내에는 휴지통 및 수거식 간이변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마산시 고시 2006-12(06.2.14), 2006-29(06.3.31)호는
  폐지한다
3. 이 고시 개정 시행이전에 낚시어선 신고를 득한 어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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