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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이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혹시나   수상레저가  낚시랑  무슨관계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하는 낚시도 수상레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마선낚시하시는 분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도 문제이지만   본인의 안전이 더욱더  조심해
야 합니다  

저도 몇주전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바람과 파도때문에  배가 전복될번했고요  
비싼 디지털카메라를  바닷물에 침수되어서   지금까지도  사진한장 제대로  못찍어  
이벤트나 향후일정에 차질이 생길정도로  뼈아픕니다   그러니   항상  안전을 생각하시는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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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내 용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2호) : 과태료 10만원

※ 2006. 4. 1. 개정내용 中 위반시 과태료 80만원 상향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2항) : 과태료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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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내 용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명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제1항제2호) : 과태료 10만원

※ 2006. 4. 1. 개정내용 中 위반시 과태료 80만원 상향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2항) : 과태료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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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통영해경 홈피

수상레저 안전법과   낚시어선법 모두  과태료  1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되었고
해경에서  50%로 경감 적용해도  40만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으로  부과됩니다
(해양경찰 제량행위로  50%경감적용가능합니다)
단속은  고성능 카메라로  단속기동정을 타고 다니다가  구명조끼나 동의을 입지 않고
계신분들  먼저 촬영하고  나서   배에 접근하고  과태료를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이런게   미착용 사진때문에  전혀 안통합니다  
오히려   50%경감을  안시켜 버립니다    이런식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승선인원도  반드시 지켜세요   그것도  과태료도  거의 똑같고  안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우리 동낚인들은 해경에 단속되어서  과태료 처분받는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당연히 해상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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