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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법 개정 시행으로 승객 안전강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차정균)는 2006년 1월 30일 자로 낚시어선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3톤미만의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낚시어선의 선내에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를 비치하도록 하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았으나 소형 낚시어선이 선외기 엔진을 탑재하고 고속으로 운항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번에 3톤미만 낚시어선을 “소형낚시어선”으로 규정하고 소형낚시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착용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낚시어선업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또한 낚시어선에 승선정원 및 고시사항을 기재한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소형낚시어선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한편, 5톤미만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 운항자는 2008년 10월부터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낚시어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어업인교육을 2월말부터 읍·면별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제는 자동차탈때 처럼  안전벨트 매듯이 전마선을 타실때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어 ....해경에 단속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금이  전마선 빌러는것  2배나 3배정도 이고  그것도 사람당 이니  장난이 아닙니다
항상 안전을 생각하시는 낚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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