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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낚인이 만들어진지 어언 6년.

 

그동안 참 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별 일"이라고 웃고 넘길 수 있지만 그때는 꽤나 심각했었지요.

 

그래서 회원 규정도 많이 까다로워져 버렸고 특히 회원 재가입은 "1회 허용"에서 "불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조항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모임을 갖는 형태의 동호회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종합 정보 사이트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필요없는 항목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회원의 재가입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해서, 강퇴된 회원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재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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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종료일: 2011-12-10 00:00
참가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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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퇴된 회원을 제외한 회원의 재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9)
1 찬성한다.
  bar 39 (66%)
2 반대한다.
  bar 16 (27%)
3 모르겠다.
  bar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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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동낚인 사용자 약관 중 본 설문 조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 5 조 (회원 탈퇴, 자격 상실 및 재가입 등)

1. "회원"은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탈퇴 수단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서비스제공자"가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4. 회원의 재가입은 불허하며 동일한 사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가입하는 경우 회원 자격 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5. 비회원인 자가 회원의 아이디를 임시 또는 항구적으로 대여받아 본 서비스를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게시물(게시물, 댓글, 쪽지 등)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6.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아이디를 대여해 준 회원과 아이디를 사용한 자는 본 서비스 사용을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7.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비회원에게 아이디를 대여해 준 회원은 당연 회원 자격 박탈 처리가 되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시까지 해당 회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본 서비스를 이용하다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당한 비회원은 본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문제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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