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금지체장에 대해,아무런 언급이 없음이
심히 유감 입니다.

낚시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모이비" "가이비"란 어찌보면 단순한
단어를 놓고서도, 한글사용 개선의 열의를 보여 주셨던  이장님께서
상기의 "금지체장"을 질의하고 개정된 법안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시는 이유는 무엇 인지요,,,,

행여,단어선택 몇마디의 한글사랑보다 ,가벼운 사안 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시겠지요?

제가알고 있는 법안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바빠서 답변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건지,
이코너의 무게를 생각 하신다면 답변을 속히 해주심이,
모든분들의 이해와 인지에, 적합하리라 생각 됩니다!

동낚탄생 초기에,이장님께서 올려 주셨던 "금지체장과 처벌규정"을
치어보호 내지는 자원보호라는 "의지"의 한부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글을 드립니다.

현명하고도 투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