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할 것” 반발




경기 안산지역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폭행 주동자 김모(15)양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산지원 채승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는 김양 친구인 조모양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김양 부모가 합의를 다짐하고 본인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수긍할 수 없다.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말을 못하고 음식을 토하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남들에게 자랑스레 보여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피해 학생의 이름까지 공개되는 등 학생과 학생 가족에 아물지 못할 상처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양 등은 2006년 12월8일 피해 학생이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이유로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집으로 끌고 가 2시간 동안 90여차례 집단폭행했다. 김양 등 3명은 피해 학생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이 과정에서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안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죄질이 엄처아게 나쁜데도..영장기각이라는건 말이 않된다고 봅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님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피해학생은지금 정신병원서 치료중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