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오리고기 얻어먹었으니 110만원씩 내라"--(ㅈ,ㅇ,일보 1면 기사입니다)--
진해 주포마을 '지방선거 바람' 에 큰 시름
"저녁 한 끼 묵(먹)고 110만원을 물어내라니 이기(게) 무슨 날벼락이고."

31일 경남 진해시 웅동2동 주포마을. 밭에서 시금치를 캐던 김모(62.여)씨는 "10일 전쯤 먹은 오리불고기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다"고 말했다.

김씨를 비롯한 이 마을 부녀회원 17명은 지난달 18일 오후 7시쯤 마을의 한 식당에 모였다. 밥값 40만원을 5.31 지방선거(경남도의원) 출마 예정자 박모(47)씨가 냈다. 그 사실이 진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면서 마을 전체가 한숨을 쉬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기부행위로 걸린 것이다. 이 마을에 부과될 과태료는 1870만원. 저녁값이 1인당 2만2000원이므로 마을 사람들이 물어내야 할 돈은 밥값의 50배인 1인당 110만원이다. 큰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몸져 누운 사람도 여럿 있다. 80여 가구 20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순박한 시골 마을이 신고자가 누구누구라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인심마저 흉흉해졌다. 이 마을은 채소를 재배해 부산.마산.창원에 내다 파는 가난한 농촌이다. 젊은 사람이 드물어 부녀회원도 주로 50, 60대다. 이번에 적발된 부녀회원들도 농사를 짓거나 날품을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신모(65)씨는 조카의 밭 300여 평을 빌려 아픈 몸을 이끌고 파와 시금치 농사를 짓고 있다. 하루종일 밭에서 다듬은 파와 시금치 10여 묶음을 채소중간상에 팔아 5000~7000원을 번다. 그가 한 달 20일 정도 일해 버는 돈은 1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돈으로 생활하고 같이 사는 외손녀(11.초등 4년) 학비도 보탠다. 신씨는 "과태료를 내려면 1년치 채소 판 돈을 몽땅 털어야 할 형편"이라며 울상이다.

마을 입구 구멍가게에서 만난 박모(68)씨는 "영감이 '집 나가라'고 난리를 쳐서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며 "자식들의 시선도 따가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건이 터진 뒤 지금껏 누워 있다 이날 처음으로 외출을 했다는 김모(63)씨도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번 일을 겪고 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등산객이 마을 골목길에 앉아 있던 할머니들에게 과자를 내놓자 "공짜는 싫어"라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 진상은=이날 모임에 갔던 부녀회원들은 지난해 말 바뀐 새 부녀회장 최모(55)씨가 한턱 내는 줄 알고 참석했다고 입을 모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의원 출마 예정자 박씨가 갑자기 들어와 자기소개를 한 뒤 명함을 돌렸다는 것이다.

진해 선관위 석종근 계장은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부녀회장 최씨와 박씨 등 세 명이 서로 짜고 부녀회원들을 모아 명함을 나눠주고 공약성 발언을 한 뒤 밥값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모임을 주도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7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석 계장은 "'돈선거'추방 의지를 유권자들이 이해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적발된 부녀회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해시 주포마을 부녀회원 17명이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밥값을 대신 내준 저녁을 먹었다가 1인당 1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해당 주민들이 밭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과태료 낼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고 있다. 위 사진은 과태료를 물게 될 마을 주민 한 사람이 하루 일해 판 채소값 영수증. 쪽파 넉 단과 시금치 여섯 단을 팔아 6500원을 벌었다.

◆ 50배 과태료=현행 공직선거법(제261조 5항)에는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 정당 관계자 등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수수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과태료 상한액은 5000만원.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