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에 의거 12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는 문치가자미와 도다리의 금어기간입니다.

특히 동 법령에서는 "①누구든지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에는 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7.14>"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1)
http://www.klaw.go.kr/CNT2/Bylpyo/MCNT2BylpyoFrame.jsp?s_lawmst=81143&s_bylmst=790757


진해만 도다리에 대해서는 문치가자미다, 아니다 라는 의견이 분분하나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답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관련 자료 2)
http://portal.nfrdi.re.kr/fishpicturebook?id=list&cPage=1&limit=10&clsID=001&strOrder=Pleuronectiformes

가자미의 종류는 총 13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진해만에서 잡히는 통칭 '도다리'와 비슷한 형태에 해당되는 것은 문치가자미 외에 돌도다리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형태를 본다면 문치가자미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낚인에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의미로 해당 어종의 금어기 동안 관련 조황이 올라올 경우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사오니 회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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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오징어낚시 끊었음. 묻지 마셈. ㅠㅠ

요즘 맘 같아서는 두족류 낚시 전체를 끊고 싶음. ㅠㅠ

나는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 볼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