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렌터카 선호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2006-04-27 03:02]    


세금 절감 때문
3000만원짜리 3년 렌트계약땐 할부구입보다 510만원 적게 내

[조선일보 김종호기자]

의류판매상·부동산중개인 등 개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를 리스나 렌터카 형태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원래 자동차 리스는 1년 이상 장기간 차를 빌리는 것을 뜻하고, 렌터카는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의 단기 차량대여 서비스를 의미했으나, 최근 렌터카 업체들도 1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을 확대하면서 차량 리스와 렌터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리스업계에 따르면 차량 리스 여신(리스차량 구입 등을 위해 대출된 돈) 규모는 2002년 6635억원에서 2005년엔 2조6715억원으로 2조원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도 8만1638대에서 10만4958대로 28.6% 늘어났다.


◆리스·렌터카로 세금 절감


차량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는 과거 의사·변호사 등 일부에 불과했으나, 최근엔 약사·식당 운영자·의류상·부동산중개인·학원 원장 등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들이 차량 리스와 렌터카를 선호하는 이유는 차를 본인 소유로 직접 구입할 때보다 세금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나 기업이 차를 리스나 렌터카 방식으로 이용하면 요금이 비용으로 처리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간 소득이 8000만원인 식당주인 이상호씨는 작년 말 가격이 2940만원인 그랜저(TG) Q270 럭셔리 모델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 월 101만원의 리스 요금을 내고 있다. 이씨는 같은 차를 직접 할부로 구입하는 것에 비해 3년간 총 509만7000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됐다. 차량 가격이 비싸면 세금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만약 이씨가 가격이 5702만원인 에쿠스 JS380 고급형을 리스로 구입하면 3년간 절세효과는 1282만5000원에 이른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도 차량 리스와 비슷한 수준의 절세효과가 있다.


차량 리스와 장기 렌터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용요금도 과거보다 내려가고 있다. 인터넷 차량리스·렌터카 회사 ‘카123’의 송윤화 이사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별 이용료가 월 1만~4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므로, 계약 전에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아닌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차량 리스나 렌터카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행거리 길면 리스보다 렌터카 유리

리스 -  휘발유나 경유
렌트카 - 가스


차량 리스와 장기 렌터카는 절세효과 외에도 차량 구입·등록·세금·정비·보험·사고 처리·소모품 교환 등의 업무를 리스·렌터카 회사에서 맡고, 이용자는 매월 비용과 차량 운행에 들어가는 기름값만 내면 되므로 편리하다.


차량 이용자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리스·렌터카 회사에 알리면 직원이 사고 처리와 수리를 대신 해 준다. 이때 차량 수리 기간이 길면 다른 차를 대신 빌려준다. 리스나 렌터카 계약기간이 끝난 후 타던 차량을 중고차 형태로 매입할 수도 있다.


차이점도 있다. 리스차량의 보험료는 차를 타는 소비자의 보험료율에 따라 정해지지만 렌터카의 보험료는 렌터카 회사의 이력 평균 사고율 등에 따라 소비자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해진다. 때문에 보험료가 적은 무사고 운전자는 리스가 유리하고, 사고를 많이 내 보험료가 높은 소비자는 렌터카가 유리하다. 업무상 차를 많이 타는 소비자는 차량 리스보다 렌터카가 유리하다. 차량 리스는 계약할 때 ‘3년간 8만㎞ 운행’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운행거리를 정해 놓고, 이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당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렌터카는 운행거리 제한이 없다. 또 렌터카 이용자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유지비가 절약이되고 리스는 보통 경유차나 휘발유차라서 기름값을 염두에 두어야하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