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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견
포획금지체장에 대해서~
언젠간
http://dongnak.kr/zbxe/opinion/97814
2007.08.13
12:47:00 (*.28.115.239)
3209
우리 동낚 메인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고기는 살려줍시다"라며
포획금지체장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감성돔도 15cm으로 나와있더군요~~(다른것들은 잘 몰라요~)
다른 곳에서 20cm로 본 기억에 이곳에 올려봅니다~~^^;
만약 20cm가 맞다면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서~~~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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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3
13:05:59
슈퍼고딩어^^*
개서대 : 26cm 볼락 : 15cm 백합 : 5cm
문치가자미 : 15cm 붕장어 : 35cm 소라 : 5cm (제주도,경상북도울릉도와독도산은 7cm)
참가자미 : 12cm 조피볼락(우럭) : 23cm 마대오분자기화 오분자기 : 4cm(제주도)
감성돔 : 20cm 쥐노래미 : 18cm 전복류 : 7cm (제주도는 10cm)
돌돔 : 20cm 산천어 : 20cm 기수재첨 : 1.5cm
참돔 : 24cm 송어 : 12cm 참다슬기 : 1.5cm
황돔 : 15cm 쏘가리 : 18cm 곳체다슬기 : 1.5cm
넙치 : 21cm 황복 : 20cm 다슬기 : 1.5cm
농어 : 30cm 꽃게 :갑장6.4cm 주름다슬기 : 1.5cm
대구 : 30cm 대게 : 9cm 좀주름다슬기 : 1.5cm
도루묵 : 10cm 털게 : 7cm 말조개 : 9cm
명태 : 27cm 참게,동남참게 : 5cm 대문어 : 300g
민어 : 33cm 닭새우 : 5cm 북쪽말똥성게 : 각경4cm
방어 : 30cm 펄닭새우 : 10cm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입니다
자연및 어자원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든것이오니 참고 바람니다
2007.08.13
13:09:20
슈퍼고딩어^^*
다른곳은 이렇게도 명시되어 잇네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해양경찰을 사랑해주시는 바다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산동식물 채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체중을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수사과 063-467-011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 문의사항
○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포획금지체장) 제1항에 볼락과 참돔, 황돔, 돌돔은 규정되어 있으나 조피볼락과 감성돔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 위와 같이 조피볼락과 감성돔은 명시규정이 없었으나,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2(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규정에 근거 2002년 6월 18일 해양
수산부고시 제02-53호로 감성돔과 조피볼락 15센티미터 이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음
▶ 치어및치패의포획및수출제한고시(개정 2002. 6. 18 해양수산부고시
제02-5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보호령(이하"령"이라 한다.) 제 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체장이하의 치어는 이를 포획하지 못한다.
1. 조피볼락 15센티미터
2. 감성돔 15센티미터
○ 일반인들도 포획금지체장을 지켜야 하는지요?
▶ 어업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규정임. 다만, 마을어업권자, 양식
어업권자 및 유료낚시객등 일부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포획금지체장)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번식,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법령임.
[벌 칙]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 벌금 500만원 이하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 위반 → 벌금 300만원 이하
[행정처분등의 기준]
위반행위 :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또는 체장, 체중에 위반하여수산동식물을포획 채취한 때
관련조항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같은법 제10조
허가또는 신고어업
1차위반 : 정지 30일
2차위반 : 정지 45일
3차위반 : 정지 60일
해기사 면허
1차위반 : 정지 30일
2차위반 : 정지 45일
3차위반 : 정지 60일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정리표를 붙임에 첨부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금지기간 및 포획이 금지되는 체장, 체중 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어린
물고기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바다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7.08.14
23:15:08
화백
조용 합니다!
조용해서,좋습니다..............................
2007.08.17
15:28:02
화백
★★ 감성돔 15cm->20cm, 참돔 20cm->24cm로 조정... 농어는 30cm 이하 포획 불가★★
{{{지난 2월6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포획금지 대상어 재조정과 관련된
9조와 10조다. 포획금지 체장을 명시한 10조에 의해 앞으로는 20cm 이하 감성돔을
포획하는 행위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월6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근해통발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조정하고,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體長)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입법 예고에서 낚시 동호인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포획금지 기간과 어종을
재조정 부분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동식물을 재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황복·감성돔 등 9종을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대구 등 17종에
대하여는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했다.
해수부는 개정령안을 올 상반기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중 포획금지 대상어 재조정 부분이 담긴 9조와 10조 내용이다.
제9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금지기간 신설 어종 : 쥐노래미·전어·참홍어 등 16종
금지기간 조정 어종 : 24종 중 연어·대게·꽃게 등 12종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까나리 :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강원도)
3. 대구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4. 문치가자미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5. 연어 :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 전어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 쥐노래미 :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 참홍어 :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 빙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10. 쏘가리 :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11. 열목어 :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2. 은어 :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만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3. 꽃게 :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저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링어업 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4. 대게류(붉은 대게를 제외한다) :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다만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에서는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5. 붉은대게 :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16. 털게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강원도)
17. 참게, 동남참게 :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18. 닭새우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9. 대하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 펄닭새우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1. 백합 :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2. 새조개 : 6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및 전라남도
(무안군과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금지체장 신설 어종 : 쥐노래미·민어·황복 등 9종
금지체장 변경 어종 : 29종 중 참돔·농어·꽃게·명태 등 17종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26센티미터
2. 문치가자미 : 15센티미터
3. 참가자미 : 12센티미터
4. 감성돔 : 20센티미터 (참고 : 이전에는 '치어및치패의포획및수출제한고시'에 15센티미터로 규정돼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령에도 포함되었음.)
5. 돌돔 : 20센티미터
6. 참돔 : 24센티미터 (참고 : 기존 20센티미터)
7. 황돔 : 15센티미터
8. 넙치 : 21센티미터
9. 농어 : 30센티미터 (참고 : 기존 20센티미터)
10. 대구 : 30센티미터
11. 도루묵 : 10센티미터
12. 명태 : 27센티미터
13. 민어 : 33센티미터
14. 방어 : 30센티미터
15. 볼락 : 15센티미터
16. 붕장어 : 35센티미터
17. 조피볼락(우럭) : 23센티미터
18. 쥐노래미 : 18센티미터
19. 산천어 : 20센티미터
20. 송어 : 12센티미터
21.쏘가리 : 18센티미터
22. 황복 : 20센티미터
문의 해양수산부
#2006년 발표된 기준 입니다#
2007.08.18
05:52:20
하양감시
헉~!!그럼 가지메기 못잡는거네요~??음...농어 30 이하는 못잡으면...내년엔 엄청많아지기야하겠네요~ㅎㅎ붕장어는 아나고 아닌가요~?그것두 35이하는 못잡으면...우글우글 대겠군~그래도 다행이네요~
전갱이 고등어 호래기는 제한이 없어서리~^-^
2007.08.18
19:44:47
화백
소박한 낚시인들의 취미!
그것이 규정이란 무거운 무게를 두기 이전에,
잡더라도 치어보호 라는 인식은, 모두가 가져가야 할거라고 생각 됩니다!
뻥치기가 자행하는 만행의 포획도,,,,,,,,,
결국,인간의 부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미끼보고 달라던 치어!
절명하여 쿨러에 담더라도,
포획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 됩니다.
"낚시 라이센스"
지금은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합니다만,
이미 선진국은 "환경 라이센스'를
시행하고 있지요.
쪽바리 나라에,
자존심 잃은 돈과 "고기"를 바꾸는 이유...............
결국은,왜놈들이 '자원보호의 승리"를 일구어 내었지요.
한번쯤,,,,,,,,,,,,,,,,,,,,,,
심사숙고 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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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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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치가자미 : 15cm 붕장어 : 35cm 소라 : 5cm (제주도,경상북도울릉도와독도산은 7cm)
참가자미 : 12cm 조피볼락(우럭) : 23cm 마대오분자기화 오분자기 : 4cm(제주도)
감성돔 : 20cm 쥐노래미 : 18cm 전복류 : 7cm (제주도는 10cm)
돌돔 : 20cm 산천어 : 20cm 기수재첨 : 1.5cm
참돔 : 24cm 송어 : 12cm 참다슬기 : 1.5cm
황돔 : 15cm 쏘가리 : 18cm 곳체다슬기 : 1.5cm
넙치 : 21cm 황복 : 20cm 다슬기 : 1.5cm
농어 : 30cm 꽃게 :갑장6.4cm 주름다슬기 : 1.5cm
대구 : 30cm 대게 : 9cm 좀주름다슬기 : 1.5cm
도루묵 : 10cm 털게 : 7cm 말조개 : 9cm
명태 : 27cm 참게,동남참게 : 5cm 대문어 : 300g
민어 : 33cm 닭새우 : 5cm 북쪽말똥성게 : 각경4cm
방어 : 30cm 펄닭새우 :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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