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4. 1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
  
1. (법 제2조) 수상레저기구 추가 : 1호 - 15호의 수상레저기구와 유사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2. (법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 삭제된 조항 : 군 또는 경찰관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활동경력이 있는 자로서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이용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수난구조분야에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설된 조항
      · 경찰 군 및 소방관서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법 제7조제1항제6호)
      ·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자  (법 제7조제1항제7호)

  3. (법 제9조) 조종면허의 갱신
    - 최초 발급일(갱신) 후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4. (법 제10조)수상안전교육
    - 조종면허 합격 후 또는 갱신 할 때 3시간교육

  5. (법 제13조)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 신설된 조항
      · 면허취소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범죄행위를 한 때

  6. (법 제17조) 안전장비 기준의 강화
    - 구명동의 → 호각이 부착된 구명동의로 변경됨
    - 래프팅을 하는 때에는 구명동의와 안전모 착용

  7. (법 제20조) 무면허조종 기준의 강화
    - 조종면허를 가진자와 동승시 무면허자도 조종가능 하였으나
      → 1급 조종면허를 가진자와 동승시에만 조종면허가 없어도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음

  8. (법 제21조) 야간 수상레저 활동시 운항장비 추가
    - 동규칙제18조 1호 - 8호에 위성항법장치, 등(燈)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추가

  9. (법 23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금지 (신설)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 등의 복용상태에서 조종금지

  10. (법 제30조) 등록 : 07. 4. 1까지 관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20Hp이상 선외기 모타보트,
       30Hp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등록번호판 부착

  11. (법 제34조) 보험가입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12. (법 제37조) 안전검사 : 등록대상 선박에 대해 검사대행자가 실시
    - 신규검사 : 등록을 하고자 할 때
    - 정기검사 : 등록 후 매 5년마다
    - 임시검사 :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