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개정 2003.8.27>)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6.19, 1996.12.31, 1998.8.27, 2003.8.2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20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7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제<1996ㆍ12ㆍ31>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5센티미터  

25. 참게 : 4센티미터  

26. 넙치 : 21센티미터  

27. 대구 : 21센티미터  

28. 문어 : 300그램  

② 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 <개정 199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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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무늬오징어낚시 끊었음. 묻지 마셈. ㅠㅠ

요즘 맘 같아서는 두족류 낚시 전체를 끊고 싶음. ㅠㅠ

나는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 볼테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