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면 앞바다를  아래사진  순찰선으로  단속하데요  속도는 영 아니옵니다 ... 그래도
전마선은  꼼작마라 입니다 )

통영해경 질의답변 코너에서  폄글입니다 .
   - 먼저 통영시 관내 낚시제한구역은 당초 75개소 였으나 극히 위험한 곳 12개소를 제외하고 63개소를 해제하였읍니다

     현재 통영시 낚시제한 구역은

     1. 흑초 (34-36-20N, 128-15-65E)
     2. 가동서 (34-36-45N, 128-16-62E)
     3. 내장덕암 (34-36-15N, 128-19-75E)
     4. 외장덕암 (34-35-35N, 128-20-10E)
     5. 좌사리제도「메주여」(34-34-46N, 128-21-27E)
     6. 좌사리제도「재림여」(34-33-08N, 128-20-70E)
     7. 고암 (34-29-67N, 128-28-70E)
     8. 소구을비도 (34-33-80N, 128-32-12E)
     9. 대구을비도 (34-34-60N, 128-33-00E)
     10. 등가도 (34-36-45N, 128-35-55E)
     11. 가익도 (34-38-42N, 128-32-45E)
     12. 작도 (34-42-12N, 128-29-00E)

         ※ 대구을비도, 고암, 가동서, 내장덕암은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절기) 허용.

     ○ 낚시제한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낚시어선업 담당자에게 문의(전화 055-650-5761)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통영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출입금지나 낚시금지 위반   벌금은  선주와 낚시인 둘다 나오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선장이나 선주는 벌금 100만이하고요   낚시인도 50만 이하로 나옵답니다 ....

원래 낚시교실에 올려놨던것인데  ....  회원님 강력한? 쪽지로 사랑방으로 옴겨봅니다
원도권으로 멀리 출조 하신는 분들  확인하시고  출조하십시오 ....

다시 도전하여  성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