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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낚인 쉼터
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인배상 I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II
무한 (단 합의 또는 법정 판결 금액 한도)
*대물배상 : 요즈음 외제차의 증가로 인한 대물배상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1억원정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물배상에 50만원이상이면 보험료할증이 되고있습니다. 이것도 한
도를 200만원 이상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가입하세요.
*자기신체사고 :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자손의 개념입니다. 자손이란 자기손해란 의미인데 본인과실이
있을경우 과실만큼 상계를 합니다. 그점을 지나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자손을 빼버리고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면 본인과실과 상관없이 보험료(병원비)를 지불받게 됩
니다. 그점을 유념하세요.
예를들면 사고가나서 5:5로 손해비율이 나왔을경우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손으로 가입되어 있으
면 병원비를 50%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되어 있으면 말그대로 무보험차와 사고가 있을시 본인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데요. 다른기능이 하나더 있습니다. 친구차나 다른차를 운행해도 보험적용이 된다는걸
알아두세요.
*자기차량손해 : 년식대비 적절하게 가입하세요.
*긴급출동서비스
긴급견인, 배터리충전, 잠금장치해제, 펑크타이어교체, 비상급유 중에서 년간총 5회를 서비스를 통상합니다.
그런데 긴급견인은 10Km가 무료이며 이후로는 1Km당 2,000원 유료입니다. .
* 법률지원서비스 : 운전자보험이 없는분들은 가입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리운전특약 : 대리운전들 많이 하시죠? 그럴때 사고가 나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내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에 맞는걸 골라서 넣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