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려가고, 경유는 ℓ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이 조치는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탄력세율은 각각 525원, 372원으로 재조정된다] ... 조삼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