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서비스 일원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해양사고와 범죄신고는 122로 하세요."
정보통신부는 22일 해양경찰청의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 122 서비스를 요금감면(무료) 대상역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청과 소방(119), 경찰(112) 및 13개 해양경찰서로 분산 접수되는 전화가 앞으로는 '122'로 일원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현재 망 구축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해양활동의 안전성 확대와 해상신고시 신속한 신고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일보 김호일기자 tokm@busa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