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낚시 사장님...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이글을 올리기 위하여 고심도 했을것 입니다.
괜한 점주로써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셨겠죠...
제가 바늘 만드는 채비법을 올려 놓아, 가계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니 미안하기 따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실용신안 이나,특허(발명품) 제품은 어느정도 시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적 마산 어시장에서 자랐습니다...어시장에 오징어 잡이 배가 들어 오면,오징어 잡이 배에 있는
오징어 채비 를 어부 아저씨게 하나씩 얻어, 몸체는 부수고,
바늘만 사용하여 호래기및 쭈구미를 잡곤 하였습니다....
제가 쉽게 생각을 하여 만드는 방법을 게시하여지만,
05년 실용실안 등록을 완료 하신분의 실용신안 제품을 사진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그분의 실용신안을 도용을 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이 따르겠지요....
사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실용신안 제품 사진을 보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 사장님...호래기 잡을려고 하면 바늘도 바늘 이지만, 미끼도 있어야 가능 하지 않습니까?
미끼 구입 하고자, 사장님 가계및 수정 근방 낚시점에 고객은 올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마 행복님께서 만드신 호레기 바늘은 공갈낚시 사장님게서 만드신 바늘을
도용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내 자신 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회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을
행복님께서 어렵게 올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호레기 낚시 바늘은 얼마전 어느 회원님께서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나 모 낚시점에서만 판매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갈낚시에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히려 잘 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갈 사장님이 올리신 뜻은 도용..침해..뭐..이런것을 논하자고 한것이 아니라
이런 장르를 사장님이 준비 창안 보급 하셨다는 사실..그건 인정 해야 하지 않을까요!!!1
행복님이 올려 주신것은 걍..개인 회원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올리신 사실...
두분다 좋은 뜻으로 올렸다는 사실 인것 같습니다......
단지 호래기 바늘의 특허권이 공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는것이지..이것을 휜님들은
만들지 말라..이런 뜻은 이닌것을로 생각 됨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분은 항상 낚시발전에 애정을 가진 좋은 분이라는 사실........
댓글 올려주신 회원님들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공갈낚시 사장님께도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테리님 댓글 보고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호래기 바늘과 홀치기 바늘 두가지가 있더군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호래기 바늘은 " 회전식 접이 훌치기 낚시바늘" 로 나와 있던군요...
"상기 훌치기 낚시바늘의 각 낚시바늘들의 목부를 서로 밀착시켜서 모아지게 한 상태에서 각 목부들을 회전가능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감싸주는 결속수단으로 묶음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식 접이 훌치기 낚시바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제가 만든것과는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제가 보기엔.....
제가 만든것은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여 회전식이 아닌 고정식 입니다....
공갈낚시 사장님께서 바늘을 만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많은 분들에께 호래기라는 ,
새로운 낚시 장르를 소개한것등 의 노력과 시간등 많은 공을 들여온 과정에 대하여
글을 올린것으로 이해 됩니다....
바늘을 연구 하여 만드시고, 비용을 들여 실용신안을 하신 두분(공갈낚시 사장님)
께도 제가 경솔 한것 같습니다.
아무턴 , 낚시 점주님들께 제가 민폐를 끼친것 같습니다...
호래기 낚시가 일년 내내 하는것이 아니어서 다행 이라고 생각 듭니다.
다른 어종 낚시도 있으니깐, 너그러운 이해 부탁 드립니다....
어 ~~ 이상하네요 일본제 카마가츠 社에 나온 일산 호래기 채비 바늘이 있더군요
7~8여년전 부터 시판하고 있는 제품이던데 ... 어떻게 우리나라 실용신안 가능한지요??
그러면 일제 카마가츠 호래기 바늘을 모방하면 특허법에 안걸리나요 ??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카마가츠 호래기 바늘은 우리나라에도 특허 신청을 했을거 같은데요
모방한 호래기바늘을 실용신안? 한거는 좀 모순이네요 .... ㅡ_ㅡ:::
한국에서 카마가츠社 수입원에대가 문의 해보야하는거 아니가요 ??
월간 바다낚시책에 가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 애기이더군요
확실히 알아 보시고요 이내용에 대하여 아시는분은 ~~
글 부탁합니다 ^^*
실용신안 [實用新案]
[명사]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따위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
발명과 의장으로 구별된다.
등록실용신안 [登錄實用新案]
<법률> 물품의 형상·구조·조립에 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새로운 고안.
실용신안등록 [實用新案登錄]
<법률> 실용신안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특허청에 원서를 제출하여
등록 원부에 실용신안권 설정을 등록하는 일.
실용신안특허 [實用新案特許]
<법률> 실용적인 고안에 대하여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제작, 판매의 권리를 허가하는 일.
≒신안 특허·실용 특허.
<출처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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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권리화 하는데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과 실용신안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인데, 차이가 나는 점은 특허는 모든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실용신안은 발명중에서 물품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이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면 넓게는 물건에 관한 발명,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물건에 관한 발명은 물품에 관한 발명, 물질에 관한 발명, 화학적 조성물에 관한 발명, 의약품에 관한 발명, 재료에 관한 발명, 합금에 관한 발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품, 물질, 조성물, 의약품, 재료, 합금 뿐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상기한 발명 중 물품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즉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기술이 구체적인 유체물에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선풍기에 대한 기술적 사상이 개념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때, 이를 특허로 출원하든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든지 이는 발명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선풍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는 권리를 확보할 수 없고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닭고기를 조리하는 방법 및 그 조리에 사용되는 소스를 개발한 경우에, 이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리하는 방법은 방법의 발명이고 그 소스는 화학적 조성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물품인 유체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특허출원을 하든 실용신안출원을 하든 발명자의 마음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도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요건 중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심도있게 판단하지만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요건 중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한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중에(2년정도 소요)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특허여부결정을 하게 되지만,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중에 등록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권리를 인정하고(출원후 3개월 정도) 사후에 기술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데, 반드시 유리한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해 본 경험이 몇번 있는데
특허의 경우 등록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 합니다.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등록 보다는 덜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토론 주제가인 호레기 바늘이 특허등록 되었다면
이 제품과 유사하거나 모방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타인의 특허등록은 엄격히 규제 되며 특허등록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실용신안으로 등록 되었다면 이와 유사하게
조금 변형된 제품도 실용신안 등록은 가능 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볼락바늘 5개로 만든호레기 바늘을 실용신안 등록을 하였는데
B라는 사람이 참돔바늘 6개에 고무쿠션을 부착해 만들어 실용신안으로 등록 신청 하면
등록이 되어집니다.
이 둘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도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을
하였을 경우 처벌 받게 됩니다.
즉, 일본 카마가츠사에서 만약 우리나라에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 하였다면
이와 유사한 제품은 실용신안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만들어 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등록자의 권리가 우선으로 적용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작해 본인의 낚시에 사용한다면 무방하리라 생각 됩니다.
등록이 된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