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홈피에 전자민원창구 중 자주 나오는 질문란에 이문제의 해답이
해경의 정확한 법규정에 따른 해석이 나와있어 ....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하는 해경의 답변란 인용입니다 ...
- 누구든지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를 조종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마력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무동력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종면허 없는 者도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종면허를 가진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
둘째. 1급조종면허가 있는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이하인 경우
2.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끌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예)
1. 일반조종면허(1, 2급이든 상관 없음)를 가진 者(친구)와 동승만 한다면 수상레저 활동가능 지역(부산 해운대 앞바다, 또는 수상레저 사업장) 어디서든 무면허자도 조종가능 함
2. 그러나 동승하지 않고 친구가 해변가에서 감독만 하는 경우에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는 친구가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라 하더라도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대상
- 이유는 위 기준사항중 둘째의 3항 가, 나, 다, 라 항목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
3. 그러나 같은 2의 사항이라도 레저활동지가 해운대 수상레저 사업장이라면 무면허 조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각 사업장은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원을 배치시키므로 사고 발생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낚시도 일종의 수상레저로 보기에 택택이 선주도 수상레저 임대사업을
하고 수상레저 면허가 1급이 있어도 자기가 관리하는 택택이가 3대가 넘어가면
불법인것입니다 그리고 택택이선주 그에 동승한다면 몰라도 배만 빌려주고
해안에서 감독하는것도 불법이라고 해경에서는 해석하고 있더군요
그러므로 무면허가 맞습니다 맞고요 ~~
(택택이 임대업은 비영리단체이거나 수상레저교육 기관이나 협회도 아니기에
3대이상되면 위법이지요)
그래서 플라이정님이 일부는 말씀하신것도 맞고요 하지만 택택이 배가 3대가 넘게
있기에 단속되는것이기에 맞는 것입니다 ... 그리고 감독을 그배에서 감독하질 않아서
무면허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단속되상에 포함되지요 ^^* 그리고
책이야기는 내가 사과하리다 플라이정 용서하구료......
이번기회에 공부 마니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에 모임이 있으면 꼭 인사드리고 싶군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