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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자료실
낚시어선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 6.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어선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조 제3호의 낚시어선업자에게 명령하는 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와 “그 어선의 승객”(이하“낚시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①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낚시객이 승선한 후 승선지에서 출항하는 때 부터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된 입항예정지에 입항하는때 까지로 하며, 낚시어선의 기관종류 및 레이다 설치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과 레이다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한다.
2.레이다가 설치된 낚시어선은 동절기(11월1일~다음해 4월30일) 05:00~20:00, 하절기(5월1일~10월31일) 04:00~20:00로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시간 내 “낚시객이 낚시어선 선상에서 하는 낚시”(이하“선상낚시”라 한다)는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 까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항예정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항 지연은 영업시간 초과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로 인한 안전항으로 대피
2. 낚시객의 응급구호를 위한 입항지 변경
3. 낚시어선의 기관 또는 항해장비 등의 고장으로 인한 긴급 구난 조치
4. 낚시장소에서 야영하는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야영지 인근의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대기하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입항지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제4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부산광역시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선외기를 설치한 3톤미만의 낚시어선은 북위 35°00′이북 수역으로 한다.
② 낚시어선에서 낚시객을 하선 시킬 수 있는 낚시장소는 만조시 육지와 연결되는 바닷가 갯바위와 사하구 연안의 솔섬, 팔봉섬, 동호섬, 동섬, 모자섬, 오리섬, 금문도, 자섬, 쥐섬, 나무섬, 북형제섬, 남형제섬으로한다. 다만, 선외기를 설치한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제1항 후단의 수역내 솔섬, 팔봉섬, 동호섬, 동섬, 모자섬, 오리섬, 금문도, 자섬, 쥐섬으로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수역에 낚시객을 안내하거나 선상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원자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2. 항만법에 의해 지정된 부산항 주변의 묘박지 내의 수역
④ 다음 각 호 수역 내에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낚시어선을 닻 또는 닻줄로 고정하고 선상낚시를 하여서 아니되며, 부도는 [별표]와 같다.
1. 북형제섬 주변의 다음 (가), (나), (다), (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수역
(가) 북위 34° 57′00″ 동경 128° 57′30″의 교점
(나) 북위 34° 57′00″ 동경 128° 59′30″의 교점
(다) 북위 34° 55′00″ 동경 128° 59′30″의 교점
(라) 북위 34° 55′00″ 동경 128° 57′30″의 교점
2. 남형제섬 주변의 다음 (가), (나), (다), (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수역
(가) 북위 34° 54′00″ 동경 128° 56′30″의 교점
(나) 북위 34° 54′00″ 동경 128° 58′30″의 교점
(다) 북위 34° 52′00″ 동경 128° 58′30″의 교점
(라) 북위 34° 52′00″ 동경 128° 56′30″의 교점
제5조(낚시객의 야영 등)
① 낚시객이 야영할 수 있는 섬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연안에 위치한 모자섬, 쥐섬, 나무섬으로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낚시객에 대하여 출항 당일 영업시간 내 출입항신고서의 입항예정지에 귀항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귀항 조치에 불응하는낚시객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야영을 하고자 할 경우, 야영장소 ․ 낚시객 인적 사항 ․ 긴급상황을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에 관한 사항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해상 대기 위치 등을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낚시객의 야영을 보고한 낚시어선업자는 일몰 30분 전 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을 야영지와 가장 가까운 가시거리 내의 안전한 해상위치에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2. 대기중인 낚시어선은 낚시객에게 선상낚시를 하게 하거나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낚시어선에 허가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낚시어선을 항․포구내에 정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객의 구호활동을 위하여 입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후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낚시어선업자는 야영을 하였던 낚시객이 입항지에 귀항한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낚시객 야영과 제4조 제2항의 섬에 낚시객을 하선시키는 경우 섬의 소유자 또는 관리청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청이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6조(수질오염 방지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출항에 앞서 낚시객 1인마다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봉투 또는 용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낚시객이 입항한 때 이를 회수하여 분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낚시객은“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이하“낚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쓰레기는 낚시어선업자가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입항시 낚시어선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낚시객은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미끼 및 밑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장소 인근의 어업인 등이 과다한 밑밥 사용에 대한 감량 또는제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수산자원 보호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필요시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포획․채취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을 낚시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지기간 또는 금지 체장에 해당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류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낚시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에 해당되는 수산 동식물을 즉시 방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용기 등에 담아 보관 또는 운반하는때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기타 낚시객 준수사항)
① 낚시객은 낚시어선에 게시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낚시객은 선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낚시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을위반하여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낚시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요구가 있을때 즉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여야 하고 총톤수 3톤 미만 낚시어선의 낚시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을거부할 수 있다.
⑤ 낚시객은 낚시장소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서 아니되며, 섬 등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선정원과「고시」사항을 낚시어선 선내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출항에 앞서 본 고시내용과 다음 사항을 낚시객에게 알려야 한다.
1. 낚시객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낚시객은 갯바위등 낚시장소에 낚시 도중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가 안전 대피를 위하여 승선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남․북형제섬 주변은 해상사격훈련 구역이었던 곳으로 안전주의 의무는 낚시객에게 있으며, 불발탄등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해양 경찰서 또는 군부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에게 본 고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선원의 고시사항위반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낚시객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낚시어선업자는 인근 해양경찰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에 인명 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구․군 관할 수역에 낚시객을 안내하는 경우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낚시어선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명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고시는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의 폐지) 사하구 고시 제2003-83호는 이를 폐지한다.